안산사랑 2016.06.07 03:31

                                                      질문 취지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대한 유권해석


                                                질문이유

                    1. 본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미비로 인한 선거혼란 방지

                         ( 본 노동 조합 선거관리 규정에 자세한 세칙 조항이 없음)

   1) 노동 조합 임원 선거가 공직자 선거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2) 임원선거시 선거관리 규정에 겸직 금지 조항이 없을때 현 부위원장이 사퇴 안하고 차기 대의원 출마 가능여부

   3) 임원 선거시(위원장선거) 상집위 임원들이 위원장후보 선거운동 가능여부

       (단, 부위원장 월30. 조직부장 월10만원 노조에서 활동비 지금) --- 이 두 임원 지지후보 선거운동 가능여부

   4) 임원 선거를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바 총회가 열리면 의장은 누가 되는지 여부   

        (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음-- 선거관리위원장 1인. 선관위원2인 임명)

      -  현 위원장 차기 위원장 후보 출마한 상태

      - 만약 부위원장이 의장이 될 경우 ( 부위원장도 사퇴시 그 다음 조직부장이 꼭 의장이 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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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8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는 자주적 조직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규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임원은 집행기관이고 대의원은 의결기관입니다. 노조법에는 대의원과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임원과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노동부 노동조합과-1833. 2008.7.31.)
    3. 상집위 임원들이라면 집행부일 텐데 집행부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규약이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선거운동은 안되겠지요. 그런데 별도로 선관위가 구성되었고 상집위 임원들이 선관위가 아닌 경우라도 집행부의 지위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진행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집위 임원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보여집니다.
    4.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총회소집권자가 의장이 됩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사퇴하고 선거에 출마했다면 직무대행자가 되는데 규약상 직무대행자를 선정했다면 그 순서대로 합니다.
    5. 이는 노동ok의 견해인 만큼 다른 해석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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