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큰 2016.06.07 04:09

안녕하세요?

저는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을 지도하는 보습학원에서 2016년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했고, 근무 마지막 날인 5월 25일 학원 원장과의 의견 충돌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으니 그 날까지 수업한 임금을 제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급여 입금을 기다리고 있으나, 원장으로부터 아직까지 어떤 연락이나 입금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볼 때의 근무조건은, 고등학교1학년 1개반을 월, 수, 금 주3회 밤 7시 30분부터 9시까지 6:4의 비율로 제가 수강료의 60%를 받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근무 첫 달에는 그러한 조건으로 학생1인당 수강료 25만원x8명=200만원의 60%인 120만원중 3.3%의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5월 7일에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 첫 월급 받기 전인 4월 마지막 주쯤에, 그 학원에서 초등학생을 맡고 있던 기존의 영어강사가 다른 학원으로 가게 되었다면서, 초등부 3개반을 화, 수, 목, 금 주 4회로 3시 30분 부터 6시 30분까지 시급 1만 5천원에 맡아줄 수 있느냐고 원장이 제 의사를 물어보길래, 처음에는 너무 시급이 적다며 조금 더 주면 하겠다고 했더니, 원장이 자기 형편 좀 봐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수업을 맡겠다고 하고, 5월 첫째주부터 초등부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퇴직하게 된 그 초등부 영어강사의 환송회를 하며,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인사는 커녕 대화해 본 적도 없었던 다른 강사들(2~3명)과 대면하게 되었는데, 전에는 더 엉망이었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는 학원에 대한 충격적인 실상을 듣게 되었고, 원장의 마인드, 성격등을 파악할 기회가 생기게 되면서 저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사실, 첫 달 동안 근무하면서 칠판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쓰레기로 넘쳐나는 지저분한 교실과 화장실, 느려터진 복사기, 더욱 실망스러운 건,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제 영어 수업이 끝나면 바로 수학을 맡고 있는 원장의 수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매 시간마다 30분씩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원장샘을 기다리며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고1 학생들의 관리가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 근무 시간이 9시까지인데, 학생들만 무책임하게 놔두고 갈 수가 없어 30분 늦게 퇴근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둘이 있는 가정주부이기도 하기에 밤 시간 30분은 너무도 귀한 시간인데 말이죠. 그리고, 면접때 청소같은 건 할 필요없다고 했는데, 학원이 너무 더러워서 수업 후에는 꼭 청소하고 뒷정리도 다 해주면서, 애착을 갖고 학원을 키워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수업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환송회가 끝난 주말동안 많은 고민 끝에, 이 학원에는 미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자마자, 원장에게 내가 판단을 잘못 한 것 같다며, 이 학원에 기말고사때까지만 근무하겠으니, 다른 강사를 구하라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은 제가 초등부 수업을 맡겠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그 전 초등부 강사를 그렇게 빨리 보내지 않았을 거라며 화를 내더군요. 원장은 구인 광고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그저 새로운 선생님 구할때까지 열심히 수업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도 없는 초등부 교실에서 제가 수업하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원장에게 임시방편으로 선풍기라도 달아달라고 부탁했더니 벽걸이 선풍기 한 대를 박스채로 교실 앞에 놔두고 달아주겠다 말만하면서 1주일 이상을 끌기에, 제가 기다리다 지쳐 직접 꺼내서 달아보려 했더니, 벽걸이형도 아니고 스탠드형이었는데 그것도 아랫부분 스탠드가 없는 상태불량의 선풍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장에게 이 교실은 비좁아서 한여름에는 선풍기로만 버티기 힘들것 같으니 에어컨은 꼭 설치해달라했더니, 작년에도 선풍기로 버텼으니, 올해도 에어컨 달 계획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기서도 다시 한 번 원장의 교육 서비스 마인드에 실망하여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 화를 애써 꾹 눌러 참고, 이어 화제를 바꿔  이 학원의 영어 프랜차이즈 교육 방법과 그만둔 이전 초등부 강사의 수업 방식에 대해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원장이 언성을 높이며 저의 인격까지 운운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다음날 원장 얼굴을 아무 일 없었듯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원장에게 원장이랑 도저히 안맞아서 더이상 일못하겠고 그 날까지만 일할테니, 그 날까지 일한거 정산해서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두 번씩 구두로 입장을 밝히고 짐을 정리해서 학원을 나와버렸습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원장으로부터 입금이나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글을 보시게 될 상담선생님의 이해를 돕고자 사소한 부분을 많이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너그러이 봐 주시길 바랍니다.

1. 저는 파트타임 강사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지막날까지 근무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4월 6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 학원 원장은 5월 7일에 첫 달치 급여를 입금해 주었습니다. 제 두번째 급여에 대한 근무 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참고로, 고등부는 비율제이고, 초등부는 시급입니다. 또한, 5월엔 공휴일이 많이 있어서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궁금합니다.

3. 급여를 받기 위해 진정서를 접수하는게 빠를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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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13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먼저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퇴사과정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을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용자는 이를 활용하여 귀하의 퇴사에 대해 무단결근이라 주장하며 귀하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주장하며 귀하의 급여액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상계하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도 퇴사시 임금 지급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중도퇴사에 따른 임금산정 방식을 정한바 없다면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재직일수를 30일로 나눠 여기에 귀하가 월 지급받기로 정한 급여총액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비용과 시간면에서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kfktkfkdl 2016.06.13 18:57작성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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