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TT 2016.06.07 14:06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리고싶어 글을 적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작년 2015년 6월 28일부터 오는 2016년 6월 28일까지 1년계약 파견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1년 계약이기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계약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후임이야기때문에 말씀을 꺼내시더니

후임이 안구해지면 근무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후임자를 저더러 찾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난달에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만약 후임이 늦게구해진다고 하면 제가 연장근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1년근무시 고용자가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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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근로자가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면 자동으로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별도로 사용자를 위해 후임자를 알아볼 의무도 없으며 별도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거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6월 28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3. 2015년 6월 28일부터 2016년 6월 27일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퇴사일은 2016년 6월 28일이 됩니다. 따라서 6월 27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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