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홀 2016.06.07 14:41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라면 귀하가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여 그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귀하에게 손해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귀하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에 귀하가 업무에 최선을 다한 이상 불가피하게 업무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여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6.08 280
해고·징계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해고 위기 1 file 2016.06.08 426
기타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2016.06.07 475
임금·퇴직금 임금이맞는지좀봐주세요 1 2016.06.07 149
임금·퇴직금 상습적 급여 지연 1 2016.06.07 1285
근로계약 대기시간 근무 추가질문 1 2016.06.07 394
기타 퇴직처리와 실업급여 1 2016.06.07 211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07 275
비정규직 파견연장 1 2016.06.07 171
» 근로계약 . 1 2016.06.07 247
근로계약 계약기간 이후에도 일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1 2016.06.07 166
근로계약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정의 1 2016.06.07 1844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5
근로시간 야간근무 궁금합니다 1 2016.06.07 260
임금·퇴직금 학원 파트타임강사인데, 무단 퇴사일까지의 근로 임금을 받을 수 ... 2 2016.06.07 1579
노동조합 노조임원선거에 대한 유권해석 1 2016.06.07 475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지문인식기 강제 의무화에 대한 거부 1 2016.06.06 441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사용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06 78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6.06.06 709
기타 야간 피시방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1 2016.06.06 1639
Board Pagination Prev 1 ...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