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미1 2016.06.07 18:53

2014년 11월 1일부터 현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3~4일 씩 급여를 상습적으로 지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대보험 미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또한, 급여를 상습적으로 지연할 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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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 전액 혹은 일부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더라도 30일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3~4일의 지연지급을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무조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급여액에서 절반의 보험료 부담금을(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사업주가 절반의 보험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징수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해당 징수기관이 납부를 독촉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실업인정 사유가 되거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상습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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