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신상담 2016.06.07 23:28

안녕하십니까?

미얀마에서 개인사업을 하며 주재를 하던중 지인의 소개로 미얀마에 처음 진출하는 제조업체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외국인직접 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하였고 , 중국에서 오래 사업을 한 업체라 의심없이 2013년 3월 입사를 했습니다.

급여는 현지 미얀마법인에서 받았고 , 한국에 본사가 있었습니다. 미얀마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은 법인대표의 부친이 운영을 했고

한국법인의 운영을 미얀마 법인대표가 함. 미얀마 법인대표는 가끔씩 미얀마를 드나듬.

(이후 안 내용은 한국법인은 친구의 명의로 설립 - 향후 부도처리됨)

입사 후 첫달 , 2번째달 까지는 급여가 제대로 나왔으나 , 3개월부터는 매달 한달정도 급여가 연체되곤 했습니다.

그러던중 2014년 3월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었고 한국근로자들의 급여를 2달이상 체불하고 ,

급기야 2014년 6월 , 현지 근로자 680여명의 급여도 미 지급한 채 법인대표의 부친까지 야반도주를 해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후 주재국 노동부에서 남아있던 저를 법인대표의 위임자로 누명을 씌워서 노동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와관련 한국의 법인 대표에게도 ,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도움 및 문제를 해결치않고 방관을 했고 결국 회사자산은 압류되어

2014년 10월 경매 처분하여 현지 근로자들의 밀린급여 및 3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부도처리됨.

노동부의 고소건은 그후에도 종결되지 않고 2015년 1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 항고를 당하여 더큰 법적제재를 당했습니다

본인의 급여체불도 모잘라 , 2014년 6월부터 미얀마 직원들의 임금 지급시기인 2014년 10월까지 노동부 출석 및 미얀마 직원들을

중재하기 위해 엄청난 수모와 고통 ,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 2014년 10월 ~ 2016년 5월까지 노동부의 항고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피해 및 육체적 고통을 받은상태이고 현재 한국에 잠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까지 당한 상태인데 , 이전 미얀마 법인대표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정신적,육체적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대표도 제가 억울하게 자기대신 고소를 당한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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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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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14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 사업주를 대신하여 귀하가 현지 주재국의 노동법에 따라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 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재국이었던 미얀마 당국의 사법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반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대로라면 미얀마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귀하가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익숙하지 않은 사건이라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선 외무부나 미얀마 대사관등에 조언을 구해 미얀마에서 법적 대응에 필요한 법적 조력자 확보등을 시급히 알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와신상담 2016.07.21 13:11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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