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친구 2016.06.08 12:26


지난달까지 "무주택자의 최초 주택구매"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주택을 구매, 소유권 이전, 실거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 후 1개월 이내라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관련법령에는 이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비밀친구 2016.06.08 18:08작성
    법령 확인하였습니다.
  • 상담소 2016.06.14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무주택자인 해당 근로자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노동법 위반 1 2016.06.09 775
근로계약 감단직에 등재하는 않은 업장의 갑질 1 2016.06.09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6.09 705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 협의 후 사용자 일방적인 급여 삭감 1 2016.06.09 2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계산 2 2016.06.09 572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타로 1년 계약 직인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6.09 290
기타 주차수당계산 1 2016.06.09 13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1 2016.06.09 317
임금·퇴직금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2016.06.09 1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여부 2 2016.06.09 42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1 2016.06.08 420
기타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8 416
노동조합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2016.06.08 393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2016.06.08 1510
»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793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6.06.08 3208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6.08 280
해고·징계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해고 위기 1 file 2016.06.08 416
기타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2016.06.07 437
임금·퇴직금 임금이맞는지좀봐주세요 1 2016.06.07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