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친구 2016.06.08 12:26


지난달까지 "무주택자의 최초 주택구매"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주택을 구매, 소유권 이전, 실거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 후 1개월 이내라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관련법령에는 이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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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비밀친구 2016.06.08 18:08작성
    법령 확인하였습니다.
  • 상담소 2016.06.14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무주택자인 해당 근로자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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