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쟝 2016.06.08 14:16

서울소재 버스회사에근무하는 조합원입니다 올해 지부위원장임원선거가 있습니다 현행 직선제로7선(단독출마5선)을하는 지부장이 올해 8선연임을 위해 간선제로 갈려고합니다 노동조합규약중 지부총회기능중 지부총회는 지부대의원회로 갈음할수있다는 조항을 내밀어 정당성을 강요하고있고  작년 대의원선거 모집공고에서 목적사항에 2017년1월말 임원임기만료와 임원선출을위한 대의원선출을 써놨다는 이유로 법적인 하자고없다고주장합니다 이에 노조법16조항과 한국노총원미상담소유권해석과 노무사답변 노동부행정해석등 규약변경제정시 과반수출석3분2이상의결로 먼저 조합원투표로 직선제냐?간선제냐? 결정후  간선제가 결정되면  임시대의원회열어 결정하는게 타당하지않느냐니까 다필요없다하고 조합규약에 나와있다고 우기느데 정말대화가 안됩니다 단독출마라면 이해가가지만 저도 올해23년근속이라 출마하려고 합니다 조합원3분의1이상 연명연서날인받아 총회소집요구 하겠다니까 자기가안받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간접선거를 진행하려면 먼저 조합원들이 이해할수있도록 설명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조합원들의 적법한 투표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조합의 대표성과 노동주의에 민주적인 절차가 아닙니까 만일 행정관청에서 총회 소집권자지명요구서 서식을받아  제출할  조합원서명을 받으려면 선거몇일전이가능하고 앞서 말한 규약변경제정을위한 조합원투표없이 측근들이 전부인 대의원투표로 바로가 결정하는 것이 법적인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원한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임원선거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를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할수 있으나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총회)소집시 임원선출을 안건으로 하여 7일의 공고기간을 정확하게 거쳐야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규약을 통해 해당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의선거 모집공고에 목적사항으로 임원선출을 기재했다 하여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갈음한 대의원대회 혹은 총회가 임원선출을 안건으로 법적으로 효력있게 자동 소집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임원선출 안건을 명시하여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노조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조합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위원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규약상 직무를 대리할 임원을 규정하였다면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 없이도 해당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직무대행을 규정한바 없이 조합위원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이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여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선거일로 부터 최소 15일 이전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해야 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의 문제를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논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노총 원미상담소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셨는데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원미상담소라는 곳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2016.06.09 1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여부 2 2016.06.09 42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1 2016.06.08 424
기타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8 418
» 노동조합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2016.06.08 433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2016.06.08 1535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797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6.06.08 3270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6.08 280
해고·징계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해고 위기 1 file 2016.06.08 426
기타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2016.06.07 475
임금·퇴직금 임금이맞는지좀봐주세요 1 2016.06.07 149
임금·퇴직금 상습적 급여 지연 1 2016.06.07 1284
근로계약 대기시간 근무 추가질문 1 2016.06.07 394
기타 퇴직처리와 실업급여 1 2016.06.07 211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07 275
비정규직 파견연장 1 2016.06.07 171
근로계약 . 1 2016.06.07 247
근로계약 계약기간 이후에도 일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1 2016.06.07 166
근로계약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정의 1 2016.06.07 1838
Board Pagination Prev 1 ...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