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월~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근무합니다.
주휴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은 603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월~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근무합니다.
주휴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은 603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사대보험에 관한 질문과 기타 질문 있습니다. 1 | 2016.06.10 | 1238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6.06.10 | 101 | |
해고·징계 | 이게 적법한가요 1 | 2016.06.10 | 126 | |
기타 | 연봉제 근로시간, 휴일 근로 1 | 2016.06.10 | 1165 | |
임금·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1 | 2016.06.10 | 775 | |
근로계약 | 질문드립니다. 1 | 2016.06.10 | 82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6.10 | 248 | |
고용보험 | 실제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경우의 실업급여신청 1 | 2016.06.10 | 1875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 2016.06.10 | 143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1 | 2016.06.09 | 221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가요? 1 | 2016.06.09 | 5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적법성 1 | 2016.06.09 | 274 | |
근로계약 | 감단직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노동법 위반 1 | 2016.06.09 | 793 | |
근로계약 | 감단직에 등재하는 않은 업장의 갑질 1 | 2016.06.09 | 1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9 | 705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 협의 후 사용자 일방적인 급여 삭감 1 | 2016.06.09 | 2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계산 2 | 2016.06.09 | 583 | |
비정규직 | 육아휴직 대타로 1년 계약 직인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 | 2016.06.09 | 304 | |
기타 | 주차수당계산 1 | 2016.06.09 | 1335 |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1 | 2016.06.09 | 317 |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만큼 1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시간 시급이 6030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1일 9시간 근로제공하기로 했다면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가 됨)에 해당 하는 48,24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