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구 2016.06.09 11:04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2교대근무(주간12시간 야간12시간)입니다

1주군무시간은 12시간*5일 = 60시간이며, 시급 6,030 입니다

1주의 만근 출근 은 8시간*5=40시간 이상이면 주차수당 지급대상입니까?

아니면 1주에 1일결근시 주차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까?

그리고 주차수당지급시 8시간*시급으로합니까?

아니면 (60시간/(8시간*5일=40시간)=1.5시간*8시간*시급으로합니까

어려운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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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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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2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동안 1일 12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더라도 1일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만큼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개근이 달성됩니다. 다만 1주 5일의 근무일중 1일이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여 8시간씩만 근무하고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만 12시간씩 꽉 채워 4일을 근로하더라도 1일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이고 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고 이를 1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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