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 2016.06.09 11:17

  안녕하세요.... 임금(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12년 9월 1일 회사(법인)에 입사하여 2016년 6월 30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2013년 12월 중순 사용자(사장)가 내년 2014년도 직원들 급여 인상이 어려우니 제 급여에서 100만원을 줄여 2014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지급    하고, 7월에 줄인 누계액 700만원과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사용자 (사장) 요청에 협조하였습니다.

  회사가 자금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사용자(사장)가 친구이므로 급여 정상적 지급 요구를 말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2번 급여 정상 지급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월100만원 줄인 누계액 700만원과 정상적인 급여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준비 자료로 2012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래 질의를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임금(급여) 수령 여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급여 지급 내용을 근거로 월 100만원 줄인 금액 30,000,000원(2014.01-2016.06. 30개월)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임금(급여)과 퇴직금을 지연 지불한 경우

사용자(사장)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연 지불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사용자(사장) 법적 책임 (벌칙 등)

1항이 가능한 경우 사용자(사장)가 지불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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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2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 대해 임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14. 1.1~7.30까지 매월 100만원의 임금을 감액하되 이를 2014.8.1. 부터 근로에 대해 소급하여 감액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에 대해 귀하가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귀하와 구두상으로 임금감액에 합의했으며 이후 이를 소급하여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바 없다며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 100만원이 감액되기 이전의 급여지급명세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와 월 급여 100만원의 감액을 약정했으며 이를 7개월 후 소급하여 보전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소급하여 보전하기로 약정한바 있다는 점을 어떻게든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약정을 시인하는 발언을 녹취하던지, 귀하 외에 사용자가 해당 약속을 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동료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던지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실질적으로 임금청구가 인정될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돚지청에 사용자에 대해 대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감액된 월 급여액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사용자와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인 만큼 민사상 이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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