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3584 2016.06.09 14:34

안녕하세요 저는 2015.08.21일 입사하여 2016.06.20일 부로 퇴사를 합니다.

질문1. 위 기간동안 발생하는 년차는 총 10개인가요??? 또한 토탈 월 임금에 30으로 나눠서 10을 곱하면 돼는건가요???

질문2.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퇴직연금은 개월수 상관없이 계속 쌓이는거 아닌가요???

질문3. 2015년 계약서와 2016년 계약서가 서로 다릅니다 (월~금) 09:00~18:00로 돼어 있으나 뒷장에는 근로시간이 300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또한 당직근무도 많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고 담당자는 계약서상 줄게 없다고 합니다.

감시적 등재는 당연히 않돼있구요. 이럴때 토,일 근무한 수당계산방법과 당직섯을때 수당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계약서상의 시간들을 다 빼고 나머지만 수당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건물이 초창기라 근 10개월을 밤10시전에 퇴근한 일도 없었구요. 너무 억울해서 보상을 꼭 받아야 할거 같습니다.

도와 주세요~ 저말고도 남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꼭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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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2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8월 2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만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총 9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등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 급여액을 귀하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수당까지 월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임금입니다.

    해당 당직근로에 대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하여 여기에 1시간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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