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니7777 2016.06.10 15:12
퇴직처리 및 퇴직금 수령에 관해 상담문의 드립니다.
저는 정규직 간호사로 2015.6.1일 부터 근무하였고 다른병원 이직으로 인해 2016.6.15일까지 일한다는 사직서를 5.24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무조건 사직은 안된다며 6월 30일까지 근무표를 다 짰더군요. 저는 이미 다른 병원 채용완료 된 상태로 7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요.
1. 제가 6월 15일 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 수령시 근무 안 한 15일 만큼의 기본급 차감후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수일 이내 6월 30일까지만 일한다는 사직서 제출하고 일하게 되면 병원에서 사직 안된다고 할 경우도 퇴직금을 완벽하게 수령할 수 있나요?
3. 6월 15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처리가 안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4. 근무한지 1년 지났는데 퇴직금 수령 시 사용안한 연차 금액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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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5월 24일에 6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6월 23일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6월 24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귀하가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6월 15일 이후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6월 15일까지 귀하가 근로제공한 근로에 대해 전액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5년 6.1~2016년 6.15 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6월 30일까지만 근로제공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명문이 없습니다. 퇴직금 역시 6월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가 6월 15일 퇴사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6월 15일까지 근로제공한 급여와 퇴직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6. 2015.6.1.~2016.5.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6.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2016.6.15.에 퇴사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6.15 퇴사 이전에 해당 연차휴가를 소진하던지, 아니면 퇴사일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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