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6.06.10 17:52

현재 회사가 감사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공부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인증평가를 받는데... 전문가가 와서 답변을 잘 못 했을 경우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이게 적법한가요??

아예 해고를 한다는데... 직무를 잘 못해서 회사에 막대한 책임을 입혀 해고를 당하는거라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증평가 과정에서 대응이 미숙한 경우 징계해고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2. 글쎄요.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해당 징계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을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해고는 징계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근로자에게 경제생활상 크게 불이익을 주는 것인 만큼 잘못의 정도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큰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합니다.
    4. 외부 인증평가가 사업장의 경영상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는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단순히 인증평가 과정에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바로 징계해고 할 경우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례등에서 업무능력의 부족에 대해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수차례의 평가과정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업무배치 전환이나 교육훈련등을 거쳤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5. 인증평가 과정에서 인증평가를 담당하는 외부인사의 질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인증평가의 결과가 좋지 않아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질책할 수 있으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고에 이르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6. 법정휴일로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의 날(5.1)과 1주일의 1일이 주휴일입니다. 나머지 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날이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로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746
임금·퇴직금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6.12 1065
근로계약 계약관계 2 2016.06.12 13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구제신청 1 2016.06.12 2724
임금·퇴직금 연차를 받지 못한 회사인데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 1 2016.06.12 1068
근로시간 평일대체휴무 조건 1 2016.06.11 1930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6.06.11 3043
비정규직 파견계약직인데 연장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6.06.11 603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47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 1 2016.06.11 1445
임금·퇴직금 급여달라고 했더니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 한다네요 1 2016.06.11 1675
고용보험 사대보험에 관한 질문과 기타 질문 있습니다. 1 2016.06.10 123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6.06.10 101
» 해고·징계 이게 적법한가요 1 2016.06.10 126
기타 연봉제 근로시간, 휴일 근로 1 2016.06.10 1181
임금·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1 2016.06.10 775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1 2016.06.10 8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6.10 248
고용보험 실제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경우의 실업급여신청 1 2016.06.10 1878
기타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2016.06.10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