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akak 2016.06.10 17:54

회사가 연초에 연봉협상할때는 말이 없었는데,

현재 협상한 연봉을 70:30으로 쪼개서  

70을 상여금, 30을 성과금으로 하여 

월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30%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목표 자체도 임의로 설정된 것인데, 

구두로 시행에 대해서 고지를 했었다며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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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성과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제공을 했다면 지급이 확실시 되던 급여액의 일부를 근무 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투명하게 변경되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해당 급여지급방식을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구두상의 고지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이를 강행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액에서 감액된 급여액을 지급받게 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과 함께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시켰가는 점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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