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자 3인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6일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월급에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여에서 휴무일만큼을 제하고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1회 휴무는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월급여에서 휴일분을 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3인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6일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월급에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여에서 휴무일만큼을 제하고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1회 휴무는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월급여에서 휴일분을 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죄송하지만 월급여에서 휴무일만큼을 제하고 지급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주휴일로 줘야 하며 해당 주휴일은 쉬더라도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해 주는 유급휴일입니다.
3. 따라서 주 7일 근로제공했다면 1일의 주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한 것인 만큼 해당일 근로에 대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했다면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