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5.6.15 주 3일 근무로 실수령 100을 받고 7개월간 다니다가
2015.1월 말에 2월부터 주5일 근무 실수령 220을 받기로 구두 계약했는데 이전 주3일 근무는 없어지고 새로운 계약이라고 말 하더군요
빨간날은 연차대체할거라고 하길래 근로기준법에 어긋날거라고말 하니 그럼 다시 인정하겠다고 하며 같이 근무하자고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주5일 근무를 하던 중 설날휴무를 보내고 출근을 하니
원 사정상 다시 주 3일 근무하라는 통보를 하며 보름을 쭉 쉬라고 했습니다. ㅠ
이런 와중에 운영자가 바뀌어서 이전 운영자가 새 운영자에게 제 근무 상황을 이임하여
3월 2일에 출근을 하니 새 운영자가 다시 주 3일 근무 말 하길래 이임받은대로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주 5일 근무 하겠다고 말 하고
새 운영자도 동의하여 3월분급여를 4월 12일에 실수령 22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초에 원 사정을 들먹이며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못 받아들이겠으면 실업급여받게 해 주겠다며 퇴사를 유도했습니다.
저는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고 퇴사할 마음도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고
새 운영자는 그럼 6월14일까지만 승계하는걸로 하겠다길래 저는 퇴사할 마음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후 5월10일에 4월분 급여가 들어왔고
6월7일에도 5월분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월7일에 갑자기 후임자 구했으니 14일까지만 일 하라고 합니다.
저를 퇴사시키고 급여를 낮춰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놨다고 말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하니
다음날,
이전 운영자(서류상 대표로 되있고 경영에서는 물러났습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계약기간이 6월14일까지라고 말 하는군요.
새운영자는 고용승계하지않았다며 이전 운영자가 대표이고 자기는 권한이 없다고 말 하는데
앞뒤 말이 너무 맞지가 않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기간만료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데 도저히 수긍이 안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새운영자가 귀하에 대해 이전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외서 귀하의 급여액을 두고 고용승계의 부담을 느껴 고용승계 한바 없다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2. 이전 사용자와 현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귀하의 고용을 6월 14일까지만 현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것은 귀하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3. 따라서 현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