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씅 2016.06.13 10:33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업무를 맡고있는 여직원 입니다.

골머리를 앓고있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생산직 직원 중 올해 1월 중순 경 개인 소유인 오토바이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한달여를 경과를 지켜보고 부상정도가 심하여 바로 퇴원이 불가능한것 같아 휴직신청을 하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개인적인 보험내용 중 휴직처리로 하면 안되는(?) 내용이 있다하여 나중에 할수 없겠냐고 나온겁니다.

휴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매월 국민연금.건강/요양 보험이 회사쪽으로 청구가 될거고 그것을 이때까지 회사가 부담중에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연락을 취해서 휴직처리는 언제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얼토당토도 없는 얘기지만 가정이있는 분이라 사정이 딱하여 미뤄뒀습니다.

언제 퇴원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본인 요청으로 휴직처리를 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에따른 증빙자료도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은 부당해고 아니냐고 나오는데, 회사입장에서는 회사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지만 개인소유인 오토바이로 사고가 난것이고 대표의 따로 부름도 없는 상황이니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건 노무사에게도 확인한 내용이구요.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휴직절차도 밟은것도 아니고, 취업규칙에 따르면 해고통보해도 되는 충분한 사유인걸로 판단되는데

본인이 부당해고라고 나오니.. 저는 사장도 아니고 함부로 해결할수 없는 문제여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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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현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휴직신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휴직을 거부할 경우 근로제공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만큼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3. 문제는 근로자가 개인사정을 들어 휴직을 미뤄달라 요구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일정부분 동조해 준 점입니다. 이제 와서 해당 내용을 무시하고 갑자기 휴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주장하며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점이 있다 보여지고요. 현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 휴직을 명령하고 휴직을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 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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