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el1212 2016.06.13 10:46

수고 많습니다. 부당 해고예고 문의입니다.

저는 약 25년간 전자업계 대기업에 다니다 작년 6월1일부터 인천이있는

중소기업 소방업체 연구소장(이사급)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이는 54세(63년생) 300명미만 소기업이라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날 예정입니다.입사시 면접시부터 전자업계와

소방업계는 업무가 상이하여 회사에서는 작년 3월면접보고 5월에 재차 면접을 본끝에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입사후 8월20일경 사장님은 솔선수범해야한다며 김포에 있는 2공장(실험장소)
으로 가서 인원이 부족하니 실무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중요 2개 프로젝트가 동시에있어
한개과제는 9월말, 다른 한개과제는 11월말에 완료 하였습니다. 연이어 중요과제 2개가
추가로 긴급발생하여 금년1월 및 3월 완료해야하는 과제가 있어 계속 연구원 4명과더불에 김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까지는 중요과제만 간헐적으로 메일이나 카톡으로 업무보고를 하였고 10월부터는 매주 주간보고를
연구소 전체과제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월중순 만나자고하여, 연구소장역할이 미흡하니 연구소장은 다른사람이 맡게하였고
실무업무를 직접하고 그 결과 다른 파트로 갈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국내과제 실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4월중순 면담시 4월말까지 퇴사를 권고하였으나 명확히 거부하였고 5월2일 월례회의에서 연구소장,이사급을
면직하고 실무 책임연구원(과장급)으로 수십명앞에서 공지하였습니다.자리배치도 굴욕적이라고 느낄 문앞 신입사원자리로

배치되었습니다. 과장급으로 3단계강등은 실질적 징계이나 사내 인사위원회소집 절차는 없었읍니다,(사내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개최로 나와있음) 급여도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6월8일 관리본부장이 연구소에 와서
구두로 1개월후 그만두라고 해고 예고하였습니다.

이번주 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받기로 사내 법무담당 변호사가 다음날인 6월9일 찿아와 예기하였습니다.
회사의 해고사유는 경력사원으로 들어와서 약 6개월후면 업무를 꿰차고 신규과제를 치고 나가야하는데
부장급 팀원에 종속되어 실무만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능력부족 혹은 저성과자의 논리입니다.
아침 8시부터 9-10시까지 열심히 일을 한것은 인정한답니다.

그러나 제 판단은 여러사람의 말을 들어봐도 소방업계 업무를 익히고 스스로 판단해서 하려면 경력사원이라도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위에서 들었고 회사에서 예기하는 업무능력평가는 자료가 없으며 계수화되지 못하고 주관적 판단에 의함에 있습니다.

또한 타 전자업계에서 소방업계로 이전시에는 적절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것이 판례라고 들었습니다. 징계를 받은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1개월후 해고될텐데 제가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하는지요? 경력사원이라도 2-3년 걸린다는 다른사람과의 대화를
녹취해둘 예정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관련, 특별히 근무기간중 수집할 자료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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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직위와 급여액이 감액된 만큼 이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업무능력 부진을 들어 해당 불이익을 가한 것인 만큼 이는 실질적 징계라 볼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징계절차와 양정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와 양정을 따르지 않은 부분을 들어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사용자와 다툴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업무능력 부진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이는 최근 문제가 되는 일반해고입니다.
    4.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를 인정하는 지침을 내린 것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례는 일반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업무능력 부진에 대해 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업무재배치등의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상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을 불가피하게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5.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부진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사업장에 객관적 업무능력 평가 시스템이 있는지? 그에 따른 객관적 평가가 이뤄진 것인지? 실제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진한 것이 맞는지?등을 따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해당 직종에서 특성상 업무파악 기간이 일정시간을 요한다는 내용, 객관적 업무평가 시스템이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의 조치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 인상만으로 해고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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