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 2016.06.13 12:37


 안녕하세요.

 입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질문드릴게요 ㅜㅜ

질문1. 제가 검색으로 알아보았는데, 5인이상은 두가지?답안이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첫번째는 부당해고로 30일분의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음.

    두번째는 입사확정일~입사날짜분의 임금



제 경우는 5인이하여서.. 5인이하는 법이 적용안될까요?ㅜㅜ

상황정리를 해보자면,

 6월4일 사장이 직접 면접을 봄

면접중에 연봉이 결정되었고, 6월13일부터 출근하기로 얘기가됨.

대기시간 6월4일~6월13일 :  

짧은 기간이지만, 전에 이력서 넣어놨던 회사들이 연락이 왔지만, 출근이 결정되었기에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

그런데 출근 하루전 12일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뭐 아직 정리가 안됐다며, 입사를 지연하겠다는데, 정확한 기간은 말안해줬구요..


질문2.

합격후 첫출근 날짜가 정해졌는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입사날짜를 지연시킨 경우.

3~6개월정도의 긴 대기후 입사했을시 : 대기시간분에 대한 임금?같은건 받을수 없겟죠? ㅜㅜ?


질문3.

합격후 첫출근 날짜가 정해졌는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입사취소한경우.(5인 이하 회사)

대기기간은 10일정도로 짧은데, 10일에 대한 임금이나 아니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5인 이하라서 둘다 못받을까요?



ㅠㅠ.. 5인이하가 아무리 영세자들은 위해서 되어있다지만

5인이하 회사를 다니는 노동자들은 너무 부당대우 당하는거 같습니다.

제 전직장도 5인이하였는데, ㅠㅠ.. 월차,연차는 커녕, 병원조차 가기힘들고,

야근은 매일하면서 수당은 당연히없고, ㅠㅠ 

제 밑에있던 직원은 퇴근 5분전에 불려가서 회사랑 맞지않는거 같다는 이유로 짤렸어요 ㅠㅠ..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ㅜㅜ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서민들에겐 너무 하는것 같아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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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2. 해고의 경우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장 사정상 채용을 취소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인 인정되는 경우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있는 사업장이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후에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해고와 근로자의 비위나 형사상 처벌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등에 한정됩니다.
    4. 따라서 일반적으로 채용확정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사용자에 대해 채용내정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원직복직과 채용취소된 날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합니다.
    5. 그러나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채용취소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6. 만약 해고자체에 대해 다툴 마음이 없으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만 본채용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만큼 통상임금액등이 불투명하여 해고예고수당액의 산정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의무 위반을 들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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