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1)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기업회생절차 중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1)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기업회생절차 중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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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 2016.06.14 | 5947 | |
임금·퇴직금 | 연차 초과 사용 시 급여공제 문의 2 | 2016.06.14 | 3918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6.06.14 | 184 |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 다시 문의 1 | 2016.06.14 | 619 | |
여성 | 또 질문이요~^^;; 1 | 2016.06.14 | 15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 전에 퇴사 통보 1 | 2016.06.13 | 1096 | |
임금·퇴직금 |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13 | 778 |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1 | 2016.06.13 | 884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분 선 지급 가능 여부 1 | 2016.06.13 | 224 | |
근로계약 |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 2016.06.13 | 317 | |
기타 |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 2016.06.13 | 385 | |
근로계약 |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6.06.13 | 8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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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13 | 2246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처리 2 | 2016.06.13 | 776 |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6.13 | 499 |
해고·징계 | 입사취소, 채용내정취소, 5인하의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 | 2016.06.13 | 159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문의 1 | 2016.06.13 | 287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6.06.13 | 342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근무 (감단근로자 아닌경우) 근로시간산정 2 | 2016.06.13 | 1412 |
1. 사업장이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시 되어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만 기업회생절차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