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근무하는 정규직 회사원입니다.
요점은 원래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어 수당이 지급되는것인지 알고싶단 거고
상세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이 일요일이라 2일 월요일부터 정규직 입사로 근로계약하여 첫월급을 받았는데
금액이 부족하게 입금되어 인사팀에 문의를 하니
급여에서 1일(일요일)의 임금이 제하고 지급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월급에 왜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를 합니다.
제가 출근하여 근무한 평일만 계산하여 월급이 지급되는게 아닌가요?
어째서 원래쉬는날인 일요일에 안나왔다고 임금을 제하는지 이해가 어렵네요.
저는 주 40시간을 전부 근무하였으며 계약서에도 '연봉의 1/12를 월마다 지급한다'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장도 주말에는 아무도 근무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일요일은 제외하여 계산하지않았으며 계약서상 기간에 포함않는 첫 1일만 제외된겁니다.
그저 1일이 일요일이라 2일 월요일부터 출근으로 계약을 했을뿐이며
정상근무시간이 부족한게 아닌데 어째서 임금에서 하루치 수당을 제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월20일 이상 근로 시 만근으로 친다는 규정을 본 기억이 언뜻 생각나는데 이게 맞다면 22일 근무로 1달 만근으로 쳐서 제하지 않고 받아야 맞습니다.
규정에 대해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