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님 2016.06.13 15:00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하는 정규직 회사원입니다.

요점은 원래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어 수당이 지급되는것인지 알고싶단 거고

상세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이 일요일이라 2일 월요일부터 정규직 입사로 근로계약하여 첫월급을 받았는데

금액이 부족하게 입금되어 인사팀에 문의를 하니

급여에서 1일(일요일)의 임금이 제하고 지급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월급에 왜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를 합니다.


제가 출근하여 근무한 평일만 계산하여 월급이 지급되는게 아닌가요?

어째서 원래쉬는날인 일요일에 안나왔다고 임금을 제하는지 이해가 어렵네요.


저는 주 40시간을 전부 근무하였으며 계약서에도 '연봉의 1/12를 월마다 지급한다'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장도 주말에는 아무도 근무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일요일은 제외하여 계산하지않았으며 계약서상 기간에 포함않는 첫 1일만 제외된겁니다.

그저 1일이 일요일이라 2일 월요일부터 출근으로 계약을 했을뿐이며

정상근무시간이 부족한게 아닌데 어째서 임금에서 하루치 수당을 제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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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비밀친구 2016.06.14 15:31작성
    월~금 만근 시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받는 것 입니다. 그러니 제하는게 맞구요

    하지만 월20일 이상 근로 시 만근으로 친다는 규정을 본 기억이 언뜻 생각나는데 이게 맞다면 22일 근무로 1달 만근으로 쳐서 제하지 않고 받아야 맞습니다.
    규정에 대해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 상담소 2016.06.15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눠 매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해당 월 전체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을 개근했다면 해당월의 급여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아마도 사용자는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일을 기준으로 급역액을 산정하여 해당월일수에서 1일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상 해당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면 급여에서 제외한 1일에 대한 감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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