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2016년 6월까지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때 입사일을 무기계약 전환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기존 계약직 대비 연봉차이가 많이나기에, 입사기준일이 중요합니다.
2014년 7월~2016년 6월까지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때 입사일을 무기계약 전환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기존 계약직 대비 연봉차이가 많이나기에, 입사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 2016.06.14 | 5947 | |
임금·퇴직금 | 연차 초과 사용 시 급여공제 문의 2 | 2016.06.14 | 3918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6.06.14 | 184 |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 다시 문의 1 | 2016.06.14 | 619 | |
여성 | 또 질문이요~^^;; 1 | 2016.06.14 | 15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 전에 퇴사 통보 1 | 2016.06.13 | 1096 | |
임금·퇴직금 |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13 | 778 |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1 | 2016.06.13 | 884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분 선 지급 가능 여부 1 | 2016.06.13 | 224 | |
» | 근로계약 |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 2016.06.13 | 317 |
기타 |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 2016.06.13 | 385 | |
근로계약 |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6.06.13 | 813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가개수 1 | 2016.06.13 | 512 | |
임금·퇴직금 |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13 | 2246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처리 2 | 2016.06.13 | 77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6.13 | 499 | |
해고·징계 | 입사취소, 채용내정취소, 5인하의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 | 2016.06.13 | 159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문의 1 | 2016.06.13 | 287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6.06.13 | 342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근무 (감단근로자 아닌경우) 근로시간산정 2 | 2016.06.13 | 14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 정규근로자와 채용 및 업무책임성, 업무난이도등이 달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이경우 불가피하게 호봉승급등에 있어서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만 정년까지로 변경하여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 근로기간부터 기산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계약직 기간의 경력이 호봉승급등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