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래빗 2016.06.14 20:25
3월 29일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6월 7일 대표님으로부터 구두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경영상의 악화라 하였습니다.
그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통보를 받은 건 6월 7일 이었는데
대표님은 이미 6월 4일에 퇴사처리를 하셨다 합니다.
(4,5,6일이 휴일이였기 때문에 제가 출근한건 3일까지라 휴일치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처리한 듯 싶습니다.)
6월 7일 전까지 저에게는 해고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으셨구요.

(7일에 말씀하실 때 4대보험비 빠진것을 돌려준다 하셨고 월급날인 25일 이후에 일 한것을 월급/30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대표님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총 액수가 얼마인가요? (예를들어 보험비+일한 날 만큼 임금+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처리절차,
그리고 통보받은 날은 7일인데 4일에 이미 퇴사 처리가 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구요
월급날이 매달 25일인데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의 일당을 받아야 하는지 이미 퇴사처리를 먼저 했기 때문에
6월 3일까지의 일당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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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7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 이유로 귀하를 해고한 경우인데, 경영상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용자가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등을 선행해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라 보여집니다.
    3. 또한 해고 전날 구두상으로 해고사실을 통보한 만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한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 됩니다.
    4. 귀하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5. 먼저 사용자의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6.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다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당한 날로부터 원직복직한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직복직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7. 다음으로 해고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는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수습근로기간이라 주장하여 해고예고의무가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수습근로기간(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9. 따라서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수습근로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귀하가 실제 6월 7일까지 근로제공한 만큼 7일의 재직기간을 6월의 총일수로 나눠 월급여를 곱하여 6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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