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본사 근무를 위해 한국인력을 미국본사 주재원으로 10명, 유럽사무소에 5명 정도 보냈고
임금의 경우 미국은 미국본사에서 지급하고 있고, 유럽 쪽은 한국에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노동법(주로 근로기준법, 근참법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위에 언급한 주재원들을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
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본사 근무를 위해 한국인력을 미국본사 주재원으로 10명, 유럽사무소에 5명 정도 보냈고
임금의 경우 미국은 미국본사에서 지급하고 있고, 유럽 쪽은 한국에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노동법(주로 근로기준법, 근참법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위에 언급한 주재원들을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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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법무 811-26735) 다만 법령이나 조약상 속인주의라고 하여 예외조항을 적용받는 경우의 사업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이라고 하셨는데 외국의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 125-22291) 또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한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법인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관장하면(임금 지급이 세법상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액과 각종 근로조건의 결정은 한국법인이 관장할 경우) 전직(혹은 파견형식의 근무지 전환)을 한 것이지 근로계약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전적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이상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