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ddyd14 2016.06.15 11:17

저희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16년 5월에 도입되어 DB에서 변경 되었습니다.

1.이전 근속기간 퇴직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퇴직연금 임금총액에 식대비,교통비도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나요??

3.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부담금 산정방식 문의 드려요~ ex) 2015.6.11~2016.6.10 기간이 1년이면 dc형 부담금 산정 금액을 일할 계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말로 정산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이 되어 산정방식에 있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네요...임금총액의 1/12 인건 알겠는데 근로자 입사일자로 1년이 되었을경우 정산해줘야 되는건지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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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 5월 이전까지는 DB형 퇴직연금이었는데 2016년 5월부터는 DC형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전 근속기간 언제를 질의하시는 건지요? 2016년 5월 이전 기간은 DB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의무적립금을 납부해 왔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퇴직연금 지급의무가 있는 전액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추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10년 이상 재직시 연금으로 10년 미만시 일시금으로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받음)
    2. 2016년 5월 이후 DC형은 1년을 단위로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3. 정리하면 2016년 5월 이전 DB형 퇴직연금 운용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얼마를 지금까지 DB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의무금으로 불입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2016년 5월 이후 부터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물론 연간임금총액의 산정기간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매년 1.1~12.31로 연간임금총액을 설정하며 2016.5.1.~12.31 사이 기간의 임금총액을 12개월에서 1.1~4.30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 불입액을 산정하여 2016년분을 털어 냅니다. 이후 2017년 1.1 부터는 정상적으로 산정합니다.
    4. 그리고 이후 시점에 퇴직할 경우 2016.5.1.~퇴직시까지 DC형에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DC형 퇴직연금 불입금으로 끝납니다. 나머지 2016.5.1. 이전 기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여(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이를 기준으로 2016.5.1. 이전 재직일수를 구하고 해당 재직일수 365일당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DC형 전환 이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불입금과 DB형 기간 일반 퇴직금액을 합하면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액이 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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