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우찌율맘 2016.06.15 11:43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5월부터 고관절 부위가 찌릿찌릿하여 한의원과 병원을 오가며 아픔을 참고 6월2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5일날 일어서지 못할 정도의 아픔을 느껴 근처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입원을 하였는데요. 엑스레이상 별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MRI를 찍자는 소견이 나와  5일 저녁에 MRI를 찍었더니 허리에 있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아 시술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휴일이 겹쳐 6월 7일에 약 20분 정도의 시술이 받았고,11일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지인을 대체교사로 보내어 제 대신 아이들을 케어하도록 원장님과 합의하였구요. 그 대체교사는 아무 문제없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관리구에 있는 육아정보센터에 병가로 인해 대체교사를 쓰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6월달에 센터에서 보내는 대체교사는 이미 다 지원이 되었기때문에 원에서 대체교사를 구해서 쓰게 되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원장님과 통화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절차가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사전 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면 7일부터 입원을 했기때문에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원장님께 부탁을 드렸구요. 원장님도 합의를 하셨는데... 교사 한명당 1년에 60일을 쓸 수 있다고 하셨고, 시술이기는 하지만 의사의 소견으로 약 한달정도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여 7월 13일에 외래를 예약하고 왔습니다.

6월 7일에 시술하여  11일에 퇴원을 했구요. 7월 13일에 경과를 보러 가야하는데... 제가 퇴원을 기준으로 하여 한달정도 쉬고 싶다고 하였고, 원장님도 허락을 하셨는데요. 인건비지원 사전 확인서를 생각해보겠다며 안해주시더라구요. ㅜㅜ 결국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6월 14일에 직접 찾아뵙고 원장님께서 사전확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진단서 상에 있는 날짜로  30일을 기간을 써가니 날짜가 너무 길다며 자신은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틱틱 대면서 화를 내시더라구요. 어차피 구청에 진단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진단서 상의 날짜로 해갔고 왔다고 해도 자신은 한달은 못해주겠다면서 생각을 해보겠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직도 사전 확인서를 보내지 않은 상태구요. 나중에 알았지만 원장님은 제가 병가라 하더라도 자신이 제 월급을 주고, 센터에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받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같이 일하시는 다른 선생님께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제 월급을 주지 않으면 안되냐는 식으로 센터에 문의까지 하셨더라구요.

제가 이 어린이집에 2월 26일 부터 출근을 했지만 그때 전산이 마비되어 3월달에 등록이 되었구요.  자꾸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일했던 개월수는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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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던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해고를 당하시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현재 입사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3개월을 채 근로제공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단 이전 사업장에서(1년 이내)과 현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를 해고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병휴직을 허락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규약, 혹은 시청이나 구청의 어린이집 관리 규정등에 해당 교사가 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병휴직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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