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윤 2016.06.15 13:43

1. 최저임금법으로 신고할시에,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힌 금액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신고된 금액은 최저임금이 넘습니다.

(상여금의 일부가 월급으로 포함되어 세무사에서 잘못 신고되었습니다. 세무사에서 정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사장님이 싸인한 급여대장에는 상여금으로 되어있는데... 원천징수에 찍힌 금액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불가한가요?


2. 신고하려면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한데 급여명세서를 제가 직접 작성한다면 효력이 안생기나요?

급여대장 결재는 과장님이 받는데, 이체를 제가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 명세서와 다른 직원 명세서를 제가 만들어서 줍니다.


2-1. 급여대장에는 과장, 사장님이 싸인이 있습니다. 결재를 과장님이 받아서 주시고, 급여대장 파일을 제가 관리하는데..

퇴사시 급여대장을 모두 복사해서 나오면 나중에 법적으로 저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회사정보유출? 이런걸로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급여명세서를 제출안하고 급여대장만 제출해도 되나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근무시간이 명시된것이 없습니다. 

현재 오전 8시 30분-오후6시까지 (하루 8시간 30분) 근무 중인데, 

후에 사장님이 오전 9시-오후6시까지 근무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대리님과 근무시간얘기를 문자로 한것이 있는데..이런걸로는 안되나요?


A : 대리님 회사 근무시간이 8시 30분부터 6시까지 맞죠? 준비시간 이런거 없고 그냥 출근시간 맞죠?

B : 응~~ 그건 왜?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4. 신고를 하게되면 노동부에서 꼭 사장과 대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 지난 답변에서 제 월급(기본급1,050+교통비150+업무수당100) 130만원에서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청구할수 있는금액이


2014 : 총 근무시간 219(하루8.5) * 5,210 = 1,142,136 - 월급 1,150,000 = -7,864 * 12 = -94,368

2015 : 총 근무시간 219(하루8.5) * 5,580 = 1,223,248 - 월급 1,150,000 = 73,248 * 12 = 878,971

2016 : 총 근무시간 219(하루8.5) * 6,030 = 1,321,897 - 월급 1,150,000 = 171,897 * 12 = 2,062,759


가 맞나요?


5-1. 2014년도 월급분에서 최저임금을 초과한 월급을 다시 사장이 돌려달라거나, 공제하고 줄수도 있나요?


5-2. 2015-2016년도 월급분만 최저임금 위반신고를 하게되면 878,971+2,062,759 해서

총 2,941,730을 전액 제가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할 수 없는 상여금을 기본급등으로 산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등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별도로 기재되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에서 사업장 급여대장에 급여지급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경우 급여대장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제공시간은 임금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출퇴근 카드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기록등이 없다면 동료 진술이나 상급자와의 근로시간에 관계된 대화내용의 녹취등 여하튼 입증가능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4.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2016년의 경우 6030원에 219시간을 곱하면 1,320,570원이 최저임금 기준 임금이 되네요. 2015년은 1,222,020원이고요. 2014년은 1,140,990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만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징계 징계해고 1 2016.06.16 374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62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서류를 보넸습니다 1 2016.06.15 892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5 325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신고문제요. 1 2016.06.15 83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6.06.15 871
임금·퇴직금 근무지변경 1 2016.06.15 740
휴일·휴가 병가로 인해 알고 싶습니다. 1 2016.06.15 120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산방법 1 2016.06.15 5432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와 조기출근 1 2016.06.15 1194
기타 해외근무주재원의 국내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1 2016.06.15 1711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규칙변경과 수당 1 2016.06.15 36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이번달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1 2016.06.15 349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이 있나요 1 2016.06.14 4161
해고·징계 해고통보전 퇴사처리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1 2016.06.14 78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6.14 169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문의 1 2016.06.14 2480
기타 계정과목 질문 1 2016.06.14 376
임금·퇴직금 사용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14 199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 1 2016.06.14 539
Board Pagination Prev 1 ...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