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브 2016.06.16 10:01
안녕하세요 현재 감시단속직근로자로 분류되어 용역업체를 통해 보안직으로 일하고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강탈당한휴게시간을 되찾고 여태껏 받지 못한 임금을 받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근로하고있어서 상당히 걸리는데 포괄임금제라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안 된다면 그냥 회사와의 합의만이 답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3조2교대 형태로 주주야야휴휴에 이런식으로 일하고있구요. 주간근무시에 한시간,
야간근무시에 한시간반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야간근무는 사람이 워낙 없고 하니 휴게시간이 주간근무일때보다 비교적 자유롭지만
주간근무를 들어가면 저희에게 휴게시간은 보통 회사와 마찬가지로 12~13시를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갑'측에서 안내데스크 근무인 저희는 부재중인걸 원치 않아 교대인원이 와야 점심시간을 활용하는데요. 교대인원도 점심시간을 가져야하므로
15분가량 교대를 하고끝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점심시간인 12시부터가 아닌 11시 45분부터교대를 해줍니다.. 저희들은 밥도 넘어갈 시간없이
15분만에 배식받고 식사를 마치고 교대하면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인 12시~13시는 꼼짝없이 일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이미 지난 점심시간에 대해 임금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동료직원의 발언과 실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이 기록이 어느 정도로 디테일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냥 근무계획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일을 했단느 기록이 있어야만하는지요. 누락된 기록이 좀 많다고 사료되서요. 


그리고 이렇게 체불된 임금의 경우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급인 세전 180만원을 한 달 총 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8,000원 가량이 되는데 
갖지 못한 휴게시간인 45분으로 계산했을시 6,500원x실 주간근무일수로 계산하면되나요


또 가장 걸리는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임금제인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필력이 없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부분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다시 알려드리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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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은 별도로 급여액에 포함되어 산정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포괄임금제에 따라 급여청구가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은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내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에 순찰이나, 별도의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무기록일지, 순찰일지등을 통해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해당 근로자는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근로감독관에게 확인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 건물 입주자나 동료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 00아무개는 해당 시간에 순찰이나, 쓰레기 분리수거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증명합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면 이 역시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 급여총액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1시간 시간급에 전체 근로기간 휴게시간수를 곱하면 미지급 임금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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