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비빔 2016.06.16 10:43

회사 입사 전 면접볼때는 교회나 종교관련 얘기는 없었어요

입사하고나서 보니 한달에 한번씩 회사내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선택권은없고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해요. 시간맞춰서 안올시에는 엄청 눈치도 줍니다

새직원이 한명 들어왔는데 나이도 많고 대표님 아는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은 예배 들어오기싫다고 안들어오시는데 다른사람은 무조건 참석을

해야하고 예배드리고나면 옆에 식당에가서 떡국을 줍니다

1년에 한번씩 교회에서 vip 초청이라고해서 5시에 회사를 마감하고 직원들 싹 데리고 교회에 갑니다

저녁먹이고 교회들어가서 한참 예배 후 아홉시쯤되서 마칩니다

이것도 선택권은 없어요 영업직 외근나가는 직원들 외에는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들도 교회에서 아는사람들 거의 꽂아넣었고 수시로 교회가자 집에데리러갈께 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만약 종교강요로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자가 누구인지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예전엔 회사규칙을 직원들이 열람할수있게 해야한다고했는데 탈북했던 직원이 열람을 못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신고를 했다고하더라고요

근데 노동청에서 회사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확인하는게 아니고 미리 전화다하고 갈겁니다 얘기다하고 사장이랑 따로 들어가서 얘기하고

사장이 돈주고 매수했더라고요 그냥 넘어갔어요 아직까지 회사규칙 열람할수 없게 되어있고요

신고자가 누군지알면 분명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또 돈으로 입막음을 할텐데 어떻게해야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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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활동을 사업의 내용으로 하는 조직체를 “경향사업체”라고 한하는데요. 이러한 목적활동이 근로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해당 종교나 정당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종교단체 등에서 행하는 사업과 같이 해당사업이 종교적ㆍ정치적 신념과 일체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는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이런 경향사업이 아닌 경우 특정 종교를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종교활동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우선은 사용자의 종교강요행위에 대해 헌법 위반임을 들어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임금, 승급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이익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를 위반하여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의 특정종교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등을 들어 거부할 수 있으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황이 아닌 경우 효과적인 행정제재나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특정종료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권침해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신고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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