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amoo 2016.06.16 13:34

항상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올립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있고 본사관할  지방공장 (100Km이상 떨어진 곳)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08:30 ~ 17:30) 본사에서 실시하는 교육(필수참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교육 시작시간이 08:30 이라고 가정하에 06:00에 출발하여 도착하는08:30 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하거나 관련있는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예를 들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2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제공 도중 출장이나 외근으로 인한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출근에 따른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근시 이동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546, 1992.41.)

    그러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의 출장과 관련항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한 노동부 해석을 참고하면 귀하가 사업주가 지시한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 출근에 갈음하여 이동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2016.06.16 100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2번째 질문 1 2016.06.16 252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364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4 2016.06.16 7456
» 근로시간 장거리 이동 교육 참여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1 2016.06.16 589
기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 2 2016.06.16 654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1996
기타 질병퇴사 실업급여 시 1 2016.06.16 2165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체불 1 2016.06.16 347
기타 종교강요 1 2016.06.16 58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과 수당 지급 방법 2 2016.06.16 1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계약했는데 못 받아왔던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6.16 724
해고·징계 부당징계 징계해고 1 2016.06.16 360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57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서류를 보넸습니다 1 2016.06.15 879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5 314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신고문제요. 1 2016.06.15 824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6.06.15 871
임금·퇴직금 근무지변경 1 2016.06.15 718
휴일·휴가 병가로 인해 알고 싶습니다. 1 2016.06.15 1132
Board Pagination Prev 1 ...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