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입으로 입사하여, 최근에 수습 기간이 끝나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고 퇴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업무 행태가 저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결국엔 추가 계약을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상담 사례가 많이 있어 여러 캐이스로 많이 찾아보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명쾌하게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직접 상담 글을 이렇게 남깁니다.

지금은 계약서상에 표시 된 수습 기간이 종료되어 사실상 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도의적인 부분이 있어 계속 출근을 하며 퇴사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는 있습니다만,

1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다보니 퇴사를 방해한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의 이상한 이야기들을 사측에서 듣고있습니다.

그 중 가장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추려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1.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인수인계에 대한 얘기는 제가 퇴사 이야기를 꺼낸 시점 이후에 나왔고,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없어 급하게 사람을 뽑고있는 모양입니다.)

2. 퇴사 의사를 표현 했지만 30일동안 나와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

3. 사실상 우리 계약은 1년 계약이다. 우리는 1년 연봉 계약을 하고 그 중 2개월 수습기간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계약직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게 근로계약서상에 정확히 2개월간의 근로 계약 시작일과 근로 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어있고, 심지어 이제와서 확인해보니 4대 보험도 제외된다고 적혀있네요. 심지어 근로 계약서 명 자체가 수습 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연봉계약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동OK에서 찾아본 결과로는 1번과 2번은 근로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요구 할 수도 있는걸로는 알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고나서 요구하는건 무의미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수습기간은 계약직으로 포함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3번은 당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상에 2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있는데 저런 이야기를 어떤 근거로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구요, 4대 보험이 안들어져있는 것도 그러면 안되는걸 이제서야 알았네요.

저는 확실이 퇴사를 원하고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행동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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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6.06.21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 기간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고용관계 일반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내용은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관계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본채용 이전에 사업장내에서 업무적응을 위한 기간으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본채용이 확정되는 것인 만큼 이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하면 2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개월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할 경우 이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할 문제이지 근로자 입장에서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자유롭게 퇴사를 주장하는 것은 수습근로기간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귀하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지정하여 통보하시고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며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 징계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귀하가 새로운 사업장에 채용이 내정될 경우 불가피하게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하고 무단퇴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감정적으로 귀하의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으로 위협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급적 사용자와 협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yokyo 2016.06.21 21:16작성
    제가 표현한 2개월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br />일반 근로 계약을 한게 아니라 수습 근로 계약서만을 작성하였고, 그 어떤 다른 근로 계약 혹은 연봉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br />그리고 제가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로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를 통보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br /><br />예를들면 근로 계약 기간이라는 항목에 6월 11일 부터 8월 11일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br /><br />노동부에 직접 문의한 것과 조금 다른 답변이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br /><br />일반적인 근로 계약서상 2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지정한다 라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 계약서를 수습 계약서로써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 상담소 2016.06.21 21:44작성
    신입으로 입사하여 수습근로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취지가 일반적으로 2개월의 근로계약을 정했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2개월의 근로계약을 정했으니 2개월이 끝나면 언제든 근로계약이 끝난다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신입근로자에게 수습근로기간을 두는 경우 이는 본채용 이전에 시용목적이거나, 업무적을 위한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까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일을 딱 2개월로 정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대해 올바른 해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례 역시 해당 기간에 대해 수습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를 정하고 그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자연스레 본채용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끝났으니 그만두라 할 수 없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귀하의 부연설명대로 근로계약자체가 수습근로계약기간만을 정해 2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개월의 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보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kyokyo 2016.06.21 21:46작성
    넵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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