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회 2016.06.16 16:26

안녕하세요.^^

몇일 전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여부 관련 문의드린 사람입니다.

답변주신 내용 잘 보았구요 추가 질문드립니다.

이전문의내용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5&document_srl=1702574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급와 직무수당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 재산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준 급여명세서에서도 직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발뺌을 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만근수당의 경우 지각3회 or 조퇴 2회 발생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만근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진다면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급여액인 만큰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2013.12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2014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보았을 때 연장근로 이전에 해당 임금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약정된 소정근로 시간을 모두 근로 하였을 때 지급받을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요?
따라서 만근수당의 경우 약정된 소정근로 시간에 결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이므로 연장근로시 확정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차량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어떤 직원들은 다른직원과 카풀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식대 또한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단순히 비과세등의 절세를 위해 기본급에서 분리해낸 급여항목에 불과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회사올린 직원채용공고를 보면 급여를 19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복리후생 항목에는 따로 식대, 교통비, 만근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이 4대보험, 퇴직금, 경조금 등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 예규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달라 실제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감독관이 보수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는데, 2014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나온 상황에서도 아직도 예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노무사 없이 진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만근수당, 교통비, 식대에 대해 통상임금을 인정받을려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 근로감독관이 납득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중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약정된 19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의 급여지급 방법이 만근수당, 교통비, 식대 등이 통상임금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2일 고용형태 변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5월 급여에서 1일치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임금계산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공휴일이며, 5월 2일부터 5월31일까지 약정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만근한 상황에서 1일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임금이란 계약서상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였을 때 지급받을 것을 약정한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회사의 임금계산편의를 위해 무조건 임금을 30일 일할 계산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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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2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근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오늘 6월 21일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만근수당을 지급받을지 확정된바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내일부터 말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 지급되지 않거나 지각 3번을 할 경우 만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세법상의 이유로 이를 기본급에서 분리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당연히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나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고 재직일수 여부등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노동부에서는 지침 이후에도 교통비나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인식하여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데 인색한 편입니다.

    중간입사자나 퇴사자에게 만근수당과 교통비 식대등을 일할 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쉬울 것입니다.

    근로계약상 월 급여액을 정하였고 해당 월에 결근한바 없다면 해당 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분의 급여에 대해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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