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arakiss 2016.06.17 16:44

사립대학교 근로자 입니다.

직원복무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1. 조교로2년, 무기계약직으로 4년, 정규직으로 1년6개월 을 근무하고 계신분입니다. 조교와 무기계약직의 휴가는 취업규칙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1년 6개월을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2. 이분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군복무 일수가 포함되어 현재 48개월 근무로 나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연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학연금 근무기간에 맞춰 48개월 근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3. 무기계약직, 계약직, 조교의 경우 취업규칙 내용에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이 정하는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이외의 공휴일, 설추석명절기간 전후로 연속하여 부여하는 임의휴가일, 하계휴가일 기타 사업장이 부여하는 휴가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추석 대체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있고, 사립대학은 일반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체연휴는 공휴일 또는 기타 사업장이 부여하는 휴일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건가요?

또한 올해 5월6일과 같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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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2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교로서의 근무기간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근무기간,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중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었다면 해당 기간 전체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교의 경우 근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사립대학교의 사무조교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아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2. 업무내용, 수행과정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시업ㆍ종업시각이 정해지고 근로시간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 ( 1997.04.08, 근기 68207-452 ) 【회시】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서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1990.9.3, 근기 01254-12276 참조).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2. 이에 의거하여 판단하여 보건데, 귀 질의의 사립학교 조교는 위 ②의 복무위반에 관한 제제 여부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① 해당학과장의 업무지시 또는 감독을 받고 있고, ② 지시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으며, ③ 근무시간이 교직원과 동일한데다, ④ 지급받는 보수 또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업무처리의 수수료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귀 질의의 사립학교 교원이 이상에 제시된 관계하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
    3.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무기계약직, 조교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중 신정과 설연휴, 추석만 유급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의 경우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정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 기타 사업장이 부여하는 휴가일로 해석하여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연차휴가의 대체제도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의 대체를 명시하여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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