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2 2016.06.17 18:34
법정관리 들어가기전 4개월 가량 임금 미지급이 있었고 그후 월급은 잘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밀린급여는 받지 못하였고 법정관리 해제는 몇달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급여가 밀리기 시작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퇴사 4개월이 되어가는데 밀린급여 퇴직금 돈 한푼 받지 못 했습니다 만약에 파산 하기전에 업체에서 가압류 걸고 회사도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돈 받을길이 없는건가요? 사장이 잘아는사람이라 저는 아직 노동부에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경매넘어가게되면 1순위 은행권 2순위 근로자 3순위 업체 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가압류 걸고 인연을 끊고 살아야 할런지 답답하네요 만약 다른업체 보다 제가 먼저 노동부에 신고하면 먼저 신고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나요?체당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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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2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체불임금은 임금채권에서 국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받고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의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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