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8012 2016.06.17 21:13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월 10일 휴무가 있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조건 입니다.

제가 2016.02.09 11:23에 글 한번 작성 한적 잇는데요~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첫번째로,

급여가 1800/ 13 (퇴직금 포함)이였다가, 1700/12(퇴직금 별도)로 확정 되었습니다.

월 32,000원 정도 오른 건데, 기뻐해야 하는 건지...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건지요?

 

그리고 두번째,

제가 2015년 10월 27일 입사이고,  1년동안 통상 80% 이상 근무 해야 연차 발생 입니다.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 사용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는 몇개 인지요?

연차가 없었다가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 주시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여긴 연차 없어진다고 하드라구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2016년 10월 말일 자로 퇴사 할 경우에 80% 이상 근무를 하였으니,

연차 15개 발생한거 사용하고 그만 둘  수도 있나요?

 

추가 질문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5월 1일은 유급휴가이다라고 말 들었는데요~

 

휴무를 한개 더 준것도 아니고, 급여에 1일치가 더 나온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넘어간거 같은데~

제가 당당히 1일치 급여나, 휴무 1개를 더 요구해도 되는 거겠죠?

 

제 권리는 제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여긴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마지못해서 해준다고 해서요~

 

확실히 하려고 질문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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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2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근무로 월 10회 휴무라면 월 4.34주의 주휴일을 제외하고 5.66일의 무급휴무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약 20일에서 21일의 근로일이 나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약 160시간에서 168시간이 나옵니다. 1주로 따지면 약 37시간에서 3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이 경우 즈휴는 1주 7.4시간에서 7.8시간 정도가 발생합니다. 한달이면 약 32시간에서 34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192시간~20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월 급여액 1,416,666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7378원~7013원 가량이 나옵니다.

    2015년 10월 27일 입사했다면 2016년 10월 2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해야 2016.10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2016년 6월 현재 기준으로 25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월 말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던지,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액에 해당 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추가 임금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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