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어 문의합니다.
6/1에 입사했습니다. 수습 3개월 포함해서 1년 계약직 후 정직전환입니다..
부서는 안전.보건부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상사는 회사에서 4년째 보건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전에 있었던 동종업계 안전관리자 선임경력 2달이 전붑니다.
구인광고에서 "모집분야 : 안전관리자" 란 부분을 보고 지원했고 계약서에도 "직위 : 안전관리자" 라고 명시됐기에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줄알았는데 품의서가 회사 최고윗선에서 결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관리자를 써포트하랍니다. 제상사를 보건관리자에서 해임하고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더군요 보건관리자는 다시 구인해서 선임한답니다. 제연봉은 그대로구요 부서이동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계약위반이나 허위광고가 아닌지요
채용정보와 근로계약을 통해 직위를 안전관리자로 약정하고 근로계약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계약위반이 됩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 34조는 거짓 구인광고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구인광보의 범위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나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가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