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하하 2016.06.17 23:48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어 문의합니다.

6/1에 입사했습니다. 수습 3개월 포함해서 1년 계약직 후 정직전환입니다..

부서는 안전.보건부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상사는 회사에서 4년째 보건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전에 있었던 동종업계 안전관리자 선임경력 2달이 전붑니다.  

구인광고에서  "모집분야 : 안전관리자" 란 부분을 보고 지원했고 계약서에도 "직위 : 안전관리자" 라고 명시됐기에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줄알았는데  품의서가 회사 최고윗선에서 결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관리자를 써포트하랍니다. 제상사를 보건관리자에서 해임하고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더군요  보건관리자는 다시 구인해서 선임한답니다. 제연봉은 그대로구요 부서이동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계약위반이나 허위광고가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2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정보와 근로계약을 통해 직위를 안전관리자로 약정하고 근로계약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계약위반이 됩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 34조는 거짓 구인광고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구인광보의 범위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나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가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2016.06.20 12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6
휴일·휴가 연가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6.20 525
휴일·휴가 비정규직 연차 부여 및 사용에 대해... 1 2016.06.20 477
근로시간 회사 행사를 참여하는데, 그것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 1 2016.06.19 392
임금·퇴직금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문제 1 2016.06.19 1793
기타 협정근로자 결원 시 대체인원 충원 1 2016.06.19 436
근로계약 해외에서 건설업에 근무 중 퇴직할 경우 '을'이 여비부담을 해야 ... 1 2016.06.19 283
휴일·휴가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1 2016.06.19 727
고용보험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2 2016.06.19 3479
임금·퇴직금 옷가게 서비스직 퇴직금하고 4대보험 1 2016.06.19 16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6.18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1 2016.06.18 604
해고·징계 퇴직금,급여신청 여부 1 2016.06.18 420
근로계약 고정근무로 인한 포괄임금계약무효 1 2016.06.18 353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악의 근무화경 등... 1 2016.06.18 1107
» 근로계약 무슨 경우인지 1 2016.06.17 154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414
휴일·휴가 연차 및 급여 1 2016.06.17 269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후 해제 후 임금미지급 1 2016.06.17 6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