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달 5일 휴무
6030 시급
근무시간: 8:00~19:00(11시간)
근로시간: 8.5
휴식시간: 1
점심시간: 1.5
상여금 100%( 설, 추석 나눠지급)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 :
수당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달 5일 휴무
6030 시급
근무시간: 8:00~19:00(11시간)
근로시간: 8.5
휴식시간: 1
점심시간: 1.5
상여금 100%( 설, 추석 나눠지급)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 :
수당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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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5시간 근로제공한다면 기본근로(법정근로) 8시간에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1주 40시간이 기본근로(법정근로)이기 때문에 1주 40시간을 초과흔 6일째 근로는 전체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근로는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이 되며, 여기에 1주 1일의 주휴일(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주휴)을 적용하면 한달에 35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1주 8시간×4.34주)
그리고 연장근로의 경우 1주 11시간이 나옵니다.(1일 0.5시간×주 5일+6일째 8.5시간) 이를 월로 산정하면 1주 11시간×4.34주= 47.74 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면 약 7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기본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수를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약 281시간이 나옵니다.여기에 6030원을 곱하면 월 1,694,430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