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가되자 2016.06.18 17:46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달 5일 휴무

6030 시급

근무시간: 8:00~19:00(11시간)
근로시간: 8.5
휴식시간: 1
점심시간: 1.5

상여금 100%( 설, 추석 나눠지급)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 :
수당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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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5시간 근로제공한다면 기본근로(법정근로) 8시간에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1주 40시간이 기본근로(법정근로)이기 때문에 1주 40시간을 초과흔 6일째 근로는 전체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근로는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이 되며, 여기에 1주 1일의 주휴일(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주휴)을 적용하면 한달에 35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1주 8시간×4.34주)

    그리고 연장근로의 경우 1주 11시간이 나옵니다.(1일 0.5시간×주 5일+6일째 8.5시간) 이를 월로 산정하면 1주 11시간×4.34주= 47.74 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면 약 7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기본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수를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약 281시간이 나옵니다.여기에 6030원을 곱하면 월 1,694,430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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