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글리라고해 2016.06.19 14:11

수고 많으십니다

협정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명이 근무하는 2인 2공정에서 1명이 월휴,휴가,교육 등으로 결원 시 인원충원 없이 1명이 2공정일을 합니다

회사에 인원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안된다는 말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배들이 협정근로자라는 이유로 공장을 세울 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2공정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볼려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가자 공정일을 제가 꼭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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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등의 결원으로 귀하가 담당해야 할 업무 내용이 근로계약상 귀하가 사용자와 임금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기로 정해진 업무내용과 다른 경우라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포괄적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에 해당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 업무는 근로게약을 통해 해당 내용의 의무를 정하지 않더라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동료근로자의 휴가로 귀하가 대체해야 할 업무가 귀하의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업무라면 이는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봐야 합니다.
    3. 우선은 노동강도의 강화등으로 인한 귀하의 고충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되 사용자가 인력충원등의 조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노동조합을 통해 휴가시 대체근로자의 충원 문제를 단체협상의 교섭사항으로 요구하여 논의하는 방법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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