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연구 2016.06.20 17:1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19~20인인 외국인 투자 법인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회사 장부상 퇴직금만 누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내년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회사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청산을 하게 되면 청산지분이 거의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회사가 폐업신청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퇴직금이 사외적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의 수급이 보장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금 현재 퇴직금 수급 확보를 위해 국내직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조기 수급 포함)과 폐업 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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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고 노동조합등을 통해 사측과 퇴직금 적립등을 단체교섭의 요구사항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사측이 퇴직금 지급을 예비하여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2. 지금으로서는 사업장의 경영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방법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퇴직금 적립에 합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사업장의 경영 위기로 폐업한 이후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실제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체당금이라고 하여 노동부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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