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블리 2016.06.21 16:0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회사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아이의 진로 문제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을 새로 계약하게 되어 이사날짜가 확정된 상태이며

이사갈 곳은 김포며 이사갈 집과 회사와의 거리는 편도 3시간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만8세미만 자녀이며, 현재는 보육시설에 다니고있지만 이사갈곳의 보육시설도 마땅히 구하지 못한 상황이구요.

이사를 가게되면 회사와 멀어져 다니기 힘들뿐더러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양육/보육도 동시에 해야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다닐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로 보면 제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하는건가요.?

 

참고로 3개월 출산휴가 및 12개월 육아휴직은 전부 소진한 상태여서.

추가로 쉴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조기출근이니 조기퇴근은 눈치때문에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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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자녀가 만 6세를 넘는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라면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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