쿙쿙 2016.06.21 17:28

2015년 8월 3일부터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면접볼 때 10월 그 다음해 3월까지 지켜보시고 제가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2016년 6월 21일인 오늘에도 전환은 커녕 인턴도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겉으로만 인턴이라고 하면서 고용형태를 아르바이트로 해뒀고, 근무계약서 조차 작성되지 않았습니다.(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음) 제가 인턴이 아닌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알게된 건 얼마전의 일입니다. 작년 12월 급여명세서까지는 인턴사원으로 되어있다가 1월부터 그 명칭이 바뀌었고, 저는 팀 내에서도 으레 인턴이겠거니 하여 간과하였다가 확인 후 인턴이 잘못된 표기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5개월 앞서 들어온 선배가 1월 인턴전환, 7월 정직원 예정 공고를 보았고 심지어 저보다 몇 개월 늦게 들어온 아르바이트생도 인턴으로 전환된 사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어 회사측에 문의해보았지만 팀마다 채용계획이 다르니 어쩔 수 없고, 조만간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사권유에 대한 이유는 채용계획이 없다는 이유였고, 절대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을 채우고 나가고 싶어서 그 뜻을 전했지만 6월 20일에 말했기에 7월 20일까지가 최대 유예기간이며 그 전에는 정리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시회를 주최하고 있어 행사때가 되면 다른 시즌에 비해 많이 바쁜편입니다. 그래서 야근도 할때도 있고 심지어 주말, 공휴일에도 나와 근무를 해야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별한 대체휴일이나 수당을 준 적은 없고, 면접볼 때 말했으니 이 부분은 이해해주겠거니 하고 대부분 넘깁니다. 여태껏 휴가로 쓴 건 몸이 안좋아 딱 하루 쉰것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연차나 월차에 대해 별도로 들은 것이 없어 어영부영 넘어갔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근수당 및 대체휴일에 대한 보상 없음, 아르바이트에 대한 언급 없이 채용, 회사측에서 먼저 요구한 퇴사  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회사측에 무엇을 요구할지 이야기 하지 못한 상황이며, 위의 글을 보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지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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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3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로 구직근로자의 희망을 이용하여 갑질을 하는 나쁜 사업장입니다.
    2.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다음으로 1일 8시간 및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귀하의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와 1주 1일의 유급휴일인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기록을 정리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인턴근로계약으로 시용후 2016년 3월에 본채용을 약속했으나 뚜렷한 사유 없이 귀하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사유가 채용계획이 없다는 이유라면 이는 명백하게 부당한 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퇴사권유를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해고를 강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사용자는 귀하를 원직복직 시키고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일반적으로 인턴근로명목의 시용근로계약은 3개월 정도가 됩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인턴근로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나 노동부 역시 최근 일경험 수련생(인턴, 수습근로등)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안한 신분인 인턴근로나 수습근로기간에 오래도록 방치할 경우 고용상의 불안정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원의 판례역시 불안정한 지위의 수습근로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 판단하고 있으며 약정한 수습 및 인턴근로기간이 지났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6. 사용자의 갑질에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7.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할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사용자와의 마찰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에 대해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고 법적 권리를 무시하며 열정페이만 요구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상담사례상 오히려 이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당당하게 문제제기를 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8. 물론 사용자와 법적 마찰후에 안정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귀하가 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한 압박수단이 있어야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퇴사요구에 대해 협상을 시도하고 귀하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쿙쿙 2016.06.23 17:49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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