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amoo 2016.06.22 13:42

안녕하세요~

1993년 ~ 1998년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퇴직금전환금 제도 시행당시 근로했던 근로자가 현재까지 근로중입니다.

질의: 사측에서는 퇴직전에 그 당시 사측에서 납부한 퇴직금전환금 보험료 (2~3%)를 다 정리하길 원할경우

근로자에게 통보 또는 합의후에 급여에서 공제하여도 되는지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급여에서 공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유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알고 싶습니다.

늘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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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의 성격은 사회보험료부담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①은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해서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세, 방위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입니다. 해당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료에 해당한다 보여지는데 원칙적으로는 법령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 가능하지만 또한 해당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기간이 이연된 것을 현 시점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인 만큼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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