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e 2016.06.22 15:11

안녕하세요.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5일 업무로 야근업무가 없습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일도 없구요~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보면 연장수당으로 200,000원, 식대비 100,000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급을 내리기 위해 연장수당, 식대비로 금액이 있는거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 당시 총 급여 금액만 작성하였고 세부 부분은 회사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부분은 잘못 된거 아니냐 회사에 어필 할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연장근로 명목으로 급여를 따로 설정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임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분리한 경우 줄어든 기본급 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그만큼 통상임금은 줄어듭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에서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5회 휴무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2 2016.06.22 1891
해고·징계 수습기간 말료후 퇴사처리시 1 2016.06.22 787
» 기타 연장수당 문의 1 2016.06.22 23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2016.06.22 768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6.22 1945
임금·퇴직금 오픈병원 임금체불 1 2016.06.22 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교부해야 하는지요? 1 2016.06.22 11141
임금·퇴직금 등기이사 퇴직금 문의 1 2016.06.22 1126
여성 생리휴가 사용시 질문 1 2016.06.22 619
근로계약 회사가 혹시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할것같아 질문드립니다. 2 2016.06.21 294
임금·퇴직금 미지급수당(적치)관련 질문 1 2016.06.21 605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2016.06.21 1403
근로계약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1 2016.06.21 114
휴일·휴가 2개월 미만 근무자의 월차휴가에 관한 질의 1 2016.06.21 8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21 137
휴일·휴가 연차일수 발생문의 1 2016.06.21 649
해고·징계 사실상 해고를 위한 회사의 불법사실조작 및 과잉징계에 대한 대응 6 2016.06.21 739
임금·퇴직금 공로연수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16.06.21 376
임금·퇴직금 공로연수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16.06.21 82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하에서 직책수당의 의미 1 2016.06.21 1688
Board Pagination Prev 1 ...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