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AS 2016.06.22 16:35


당사에서 채용중인 직원의 삼개월 수습 만료후

업무에 적합지 않아 퇴사 처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수습기간 평가표 등을 서면 작성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면 되는지요?

적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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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계약 이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본채용 거부의 사유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별도의 수습근로평각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표등을 첨부하여 본채용 불가를 통보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수용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수습근로계약 당시 본채용 거부의 사유등이 명시된바 없고 별도의 수습근로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상급자나 인사권자의 주관적 평가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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