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바퀴 2016.06.23 15:24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3&document_srl=1705016
위의 글을 남기고, 답변을 받았던 챗바퀴입니다.
답변 주신 내용을 읽고 추가로 궁금점이 생겨 여쭙니다. *^^*



1.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만큼 2015.1.15.~2016.1.14.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2017.1.4.까지 1년간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2016.1.15.~2017.1.14.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5.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귀하가 2017.1.14.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7.1.15.이 되는데 퇴사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시 현금보상 받게 됩니다.

→ ★추가질문1★ 제가 2017.1.15 퇴사를 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시 현금보상을 받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회사에서 이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가서 근로계약서 제출하고, 상황 설명하면 되는지요.


→ ★추가질문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청구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퇴직 후 언제까지, 어디에 청구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회사 눈치가 보여서 바로는 청구 요청을 못하는 상황 올 수 있을 듯합니다.
한 2년 후 고용노동부에 제가 따로 방문을 하여 근로계약서+연차사용내역서+월급통장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제출하고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퇴직한지 몇 년까지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어디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질문3★ 제가 2017.1.15일이 아닌, 1년 더 있다가 2018.1.15 퇴사를 할 시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생계유지 때문에 당장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면 계속 다녀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2018.1.15에는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즉, 2015.1.15~2018.1.14 이렇게 3년을 근무했을 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45개 중에서
제가 사용한 일수(갯수)를 제외한 남은 것들을 언제 정산 받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무조건 퇴직 시점인 것인지, 아니면 퇴직과는 상관 없이 2년에 1번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끔 법에 되어있는 것인지를 몰라서 여쭙니다.

저는 퇴직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 상사분이 2년에 1번씩 계산해준다고 흘러가는 말로 하신 듯도 해서요. 사실 이 회사 상사분도 연차나 근속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라 무조건 믿기가 어렵고... 정확한 내용 이곳에 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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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4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 년도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라 퇴사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되었다 보면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2015.1.15.~2016.1.14.-80% 이상 출근시 2016.1.15.-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1.14. 연차휴가사용청구권소멸/ 2017.1.15.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즉 연차휴가 수당 받을 수 있음)
    4. 2016.1.15.~2017.1.14.-80% 이상 출근시 2017.1.15.-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1.14. 연차휴가사용청구권소멸/ 2018.1.15.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즉 연차휴가수당 받을 수 있음)
    5. 2017.1.15.~2018.1.14.- 80% 이상 출근시 2018.1.15.-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8.1.15. 퇴사로 불가피하게 연차휴가사용청구권소멸/ 2018.1.15. 퇴사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즉 연차휴가수당 받을 수 있음)
    6. 여기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년차 연차휴가의 경우 2017.1.15.일 기준 3년이며 연차휴가수당액도 2017.1.14.일 1일 통상임금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2년차와 3년차는 퇴사로 인해 2018.1.14.에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고 2018.1.15.에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2년차 3년차 연차휴가 31일은 동일하게 2018.1.15.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액은 2018.1.14.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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