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근무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약속한 근무일 출근 다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별다른 얘기를 안하셔서 제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안주시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별다른 얘기를 안하셔서 제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안주시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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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근로시간 1 | 2016.06.25 | 53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2 | 2016.06.24 | 38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6.06.24 | 146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 2016.06.24 | 1645 | |
» | 기타 | 주휴수당 요구할수있나요? 1 | 2016.06.24 | 495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6.23 | 729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1 | 2016.06.23 | 271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공제 2 | 2016.06.23 | 488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 2016.06.23 | 7061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6.06.23 | 694 | |
휴일·휴가 | 정산 못받을 경우 1 | 2016.06.23 | 220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 2016.06.23 | 993 | |
기타 |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 2016.06.23 | 1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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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1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을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정한 1주 출근일을 개근할 경우 1일분의 급여를 추가로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