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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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전 고지없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 | 2016.06.27 | 2485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가 8일 연속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2 | 2016.06.27 | 1429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 2016.06.26 | 3201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하게되면 1 | 2016.06.26 | 1154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4 | 2016.06.26 | 924 | |
여성 | 근로계약서 및 통상임금 관련.. 1 | 2016.06.25 | 548 | |
기타 |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미수긍 1 | 2016.06.25 | 848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 2016.06.25 | 59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25 | 499 | |
휴일·휴가 |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 2016.06.25 | 24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근로시간 1 | 2016.06.25 | 52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2 | 2016.06.24 | 383 |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6.06.24 | 143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 2016.06.24 | 1641 | |
기타 | 주휴수당 요구할수있나요? 1 | 2016.06.24 | 493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6.23 | 720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1 | 2016.06.23 | 269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공제 2 | 2016.06.23 | 454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 2016.06.23 | 6880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6.06.23 | 693 |
실업급여는 정식명칭이 구직급여입니다.
이직전 1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여야 합니다.
퇴사후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면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이직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