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chhiker 2016.06.27 01:32

안녕하세요

6월부터 직장을 옮겨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라 출근 첫날 대표가 없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근 한달 가까이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요구해서 이번주에 작성하려고 했는데,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가져와서 작성하려는데 처음에 협의되지 않았던 수습기간이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80%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2번의 면접을 볼 때도 출근 전에도 출근하고 일을 시작 할 때도 한번도 협의 및 언급되지 않았던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구인 공고에 수습기간협의라고 적혀 있고,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당연하게 수습기간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대표는 말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알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서 작성에는 기간을 1년으로 적는 것입니다.

민법상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구두계약에 의해 한 달간의 노동을 했는데, 이제와서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없이 100% 임금지급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회사의 룰에 어긋나고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 임금 대신에 9월까지 계약을 하자고 다른 안도 제안했습니다.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80%의 임금지급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요?

정규직도 근로계약서에 보통 기간을 1년으로해서 작성하는 것인가요?

만약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은 청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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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8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등의 적용기간이 1년인 만큼 1년으로 정해 근로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다만 구두상 약정했던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근로기간의 설정여부, 그리고 수습근로기간 임금감액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했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일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해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암묵적으로(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강요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3.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상 급여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초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itchhiker 2016.06.29 08:31작성
    이미 근로계약이 암묵적으로(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강요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을 바로 잡을 수 있게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청과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위반한 법 조항도 함께 알 수 있을까요?
    진정 신청을 하더라도 구두 근로계약에 의해 암묵적으로 노동 행위의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입증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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