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제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포괄연봉제에 연장근로 1주 6시간, 휴일근로 월13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이러할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공제가 가능한 건인지요?

연장과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을 모두 계산하여 급여공제하는 부분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은 월 얼마... 휴일근로수당은 월 얼마...가 포함되어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개인별로 수당금액은 다릅니다. 연봉이 다르니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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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을 정하고 이를 월할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는 금액을 정한 경우 해당 월단위 급여액에 초과근로를 예정하고 있다면 해당 초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초과근로만큼의 수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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